코로나 3단계 조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정글킹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3단계 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내일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코로나 3단계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코로나 3단계 조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 주요 시설 활동 조치 사항
-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 코로나 3단계 조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코로나 3단계가 적용이 되면 '전국적 대유행' 단계입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의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화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에 적용이 됩니다.
핵심 메시지로는 '전국적 대유행 이므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주요 시설 활동 조치 사항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수칙 의무화
▷ 유흥 시설 5종 - 집합 금지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 집합 금지
노래 연습장 - 집합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식당, 카페 - 8㎡당 1명 인원 제한, 카페는 포장 ,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허용
결혼식장 - 집합 금지
장례식장 -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팅- 찜질, 사우나 시설은 집합 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 집합 금지
공연장 - 집합 금지
PC방 - 집합 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 집합 금지
실내 체육시설 - 집합 금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집합 금지(원격수업은 가능)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집합 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 집합 금지
이, 미용실 - 집합 금지
상점, 마트, 백화점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 금지
국공립 시설 - 실내, 외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 휴관, 휴원 권고하되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3단계는 필수시설 외 기타 시설 집합 금지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가정 내,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스포츠 경기 관람 중단
- 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 항공편은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 등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
- 종교활동은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 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 직장 근무는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으로 방역수칙을 의무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12월 21일 18시 기준으로 한 전국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입니다. 수도권과 부산은 2.5단계를 유지하고 그 외의 대부분의 지역은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단계 지역은 호남권의 무주와 강원도의 7개 시군만이(태백,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속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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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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